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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0

조문 134 / 503
제118조의10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제117조의7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증권의 취득의 청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 및 수량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제118조의11제1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을 말하며, 이하 "청약증거금"이라 한다) 총액
다.
그 밖에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세부사항
2.
증권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
다.
그 밖에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3.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해당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및 수량
나.
증권 대금의 납입기일
다.
그 밖에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및 반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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